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7년 5월 보궐선거 (문단 편집) == 개요 == [[2017년]] [[5월 9일]]에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다.[* [[재선거]]에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 관계로 보궐선거만 실시되었다.] [[2017년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궐위에 의한 선거]]가 확정되면서 한 달만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이후 201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궐위에 의한 선거]]가 재보선의 후보등록 이전에 확정될 경우 재보선을 해당 선거와 동시실시하도록 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⑤ 제35조제2항제1호 각 목(가 목 단서에 따른 보궐선거등은 제외한다)에 따른 보궐선거등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한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 병합되어 실시한다. [[2017년 4월 재보궐선거|2017년 4월]]에 보궐선거를 치르지 못한 광역의원 1석, 기초의원 4석이 공석이 되어 본 선거에서 보궐하였다. 한편 경상남도지사와 원주시의원[* [[더불어민주당]] 한상국(바 선거구) 피선거권 상실. (2017.04.07.)], 순천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영태(나 선거구) 피선거권 상실. (2017.03.30.) 참고로 해당 지역구는 다른 시의원 1명이 사망하여 4월에 보궐선거를 치뤘던 적이 있다.]의 경우 궐위는 4월 9일 이전에 발생했으나 통보가 늦어져 재보선이 무산되었다. 특히 경상남도지사의 경우, [[홍준표]] 지사가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에 경남지사를 뺏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해서, '''4월 9일 23시 57분'''에 사퇴를 해서 통보를 4월 9일이 지나간 이후에 하게 되어서 재보선은 무산되었다. 때문에 지방의원 5석만 치르는 매우 소규모의 선거가 되었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져 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와는 달리 영남지역 선거구가 전체 4곳 중 단 1곳[* 경상남도 창녕군 가 선거구. 그마저도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는 바로 옆인 [[창녕군]] 나 선거구를 [[바른정당]]이 압승하며 가져갔다.]에 불과하기에 비영남 지방의 한국당 지지율이 얼마나 유지되었는지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선과 함께 치르는 만큼 4월 선거에 비해 훨씬 높은 투표율을 기대해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